(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0대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제주대 교수의 범행 당시 상황 녹음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6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피해 학생 B씨의 증언을 들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증인석 주변에 가림막을 하고 피고인은 법정 밖 대기실로 일시 퇴정시켜 B씨를 배려했다.
공소사실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를 이용해 제주시내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B씨는 노래주점에서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했다고 증언했다.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를 데려오는 A씨의 모습이 찍혔다.
B씨는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A씨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B씨는 "합의서 작성은 A씨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A씨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A씨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B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전 우울증 처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초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