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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도 안 된 아들, 아빠는 시끄럽다고 손수건 물려 죽였다



사건/사고

    백일도 안 된 아들, 아빠는 시끄럽다고 손수건 물려 죽였다

    지난해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法, 징역 7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김씨 "아이 사레들린 것 같아서…"
    재판부 "변론 납득 어렵고 반성 없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이 우는 게 "시끄럽다"며 입에 손수건을 물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아내 A씨가 외출한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아들의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귀가한 A씨는 아들의 호흡이 멈춘 것을 보고 즉각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아들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 안의 침을 닦고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방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를 유일하게 목격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아이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김씨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일부러 김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A씨에게 자신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 내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언급한 부분도 김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생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김씨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김씨는)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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