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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롱 안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에 살인죄 적용

사건/사고

    '관악구 장롱 안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에 살인죄 적용

    살인·사체유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구속된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영아를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이들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정씨 등이 보호자로서 자기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이 숨졌을 때 취해야 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 40분쯤 이들이 거주한 빌라 호실의 장롱 안 포대기에서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집 주인으로, 세입자인 아이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닿지 않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청소하다가 아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정씨와 동거인 김씨를 부산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이날까지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부검 결과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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