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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부영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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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백억원대 회삿돈 빼돌린 부영그룹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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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변호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을 명목으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 매제가 내야 하는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 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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