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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술병 집어던진 40대…징역 10개월

사회 일반

    10층 집에서 창밖으로 술병 집어던진 40대…징역 10개월

    • 2020-08-29 09:11

    맞은 사람 없지만 유리 파편 행인들에게 튀어…특수폭행 유죄

    (사진=연합뉴스)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집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집어 던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집어 던졌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기분이 나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가 던진 술병에 직접 맞은 행인은 없었다.

    다만 바닥에 부딪혀 깨진 술병의 파편들이 행인들에게 튀었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위험한 물건으로 행인들을 폭행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비록 결과가 중하지 않으나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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