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픈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복통을 호소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 B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눈 주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쓰고 있던 보호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