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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채무 모두 변제" VS A씨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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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대위 "채무 모두 변제" VS A씨 "거짓말이다"

    이근 대위(사진=이근 대위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휘말린 이근(37)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이근 대위는 3일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에 올린 영상에서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린 적 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며 "상호 합의 하에 현금 100~150만원을 직접 넘겼고, 나머지는 그 분이 갖고 싶어한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대위를 겨냥한 글을 남겼다. 2014년에 자신한테 200만원을 빌렸지만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2016년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이근 대위는 A씨에 대해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부터 미국 교관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12월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1년 후 귀국했다. 그때 부모님이 건네 준 우편물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인지했다. 이미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패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 대위가 해명영상을 올리자 A씨는 곧바로 이를 재반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A씨는 "(이근 대위로부터) 스카이다빙 장비를 공짜로 받은 적 없다. 무료코칭을 받은 적도 없다.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계좌 하나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웹 예능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대위는 '집사부일체' '장르만 코미디'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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