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은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6일 오전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6시쯤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53일 만이다.
슬리퍼와 반팔 셔츠, 반바지 차림에 흰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입국장을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곧바로 수사관서인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양성이 나오면 격리시설에서, 음성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쯤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의 피의자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에 가져와 공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7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A씨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요청,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검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