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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또' 무죄·공소기각 왜?…'2차 특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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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희특검 '또' 무죄·공소기각 왜?…'2차 특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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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까지 김건희특검 3연속 공소기각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청탁'도 무죄
    특검 '과잉·부실수사' 도마에…2차특검 신중 수사 불가피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서 또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역대 최대 인원·최장기간을 확보하고 진행된 특검이었지만 무리한 별건수사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한 공소기각만 3건, 애초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중요 혐의 입증에도 실패해 잇따라 무죄 결론이 나왔다.
       
    피의자 이름(김건희·명태균)을 달고 출범한 특검이 사실상 '기소'를 정해두고 달리는 과정에서 과잉수사를 벌인 동시에,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안들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특검 '별건수사' 3연속 공소기각…'먼지털이' 재연 논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영종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단지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소유 법인이 횡령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건희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이 선고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2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3대 특검 사건 중 처음으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형식적 소송여건을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였던 서기관을 압수수색 하다가 현금뭉치를 발견했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다가 개별적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구속했다. 그러나 정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 일가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윗선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김건희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공소기각 사안들에 대해 "특검법상의 '합리적 관련성'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며 항소했다. 입법부가 과거 특검들을 출범시키며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엔 '거악'을 잡기 위해선 큰 칼을 다소 휘둘러도 된다는 검찰 특별수사 논리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입을 다문 피의자들을 압박하려면 먼지털이식 과잉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권침해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해서만 그런 반성이 뒷전일 수 없다. 오히려 특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줄 압박감을 고려하면 더 신중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중요 혐의에 '무죄' 연발

       사진공동취재단·구글 AI 스튜디오 캡처사진공동취재단·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김건희특검은 공소기각은 물론 중요 수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까지 줄줄이 받아든 상황이다. 전날 김예성씨에 대해선 일부 공소기각과 더불어 수사 적법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가 나왔다.
       
    김예성씨 선고와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진행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의 주된 논리는 '그림이 구매된 시기에 김건희씨와 김 전 부장검사가 비화폰 통화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문제의 그림이 김씨가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던 귀금속과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김건희특검은 주요 공소사실 요건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그림을 김건희씨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의 증명에 실패했다"고 뼈아픈 지적을 남겼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마이너스통장 잔고가 한도(-3억원)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2억6천만원' 수준인 점을 비롯해 그림이 수집·보관됐을만한 다양한 경위를 살폈다. 그 결과 김 전 부장검사보다는 김건희씨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더 있다고 봤다. 김진우씨 요청으로 미술품을 구매 대행했다는 김 전 부장검사 주장을 배척할 만큼 특검의 증명이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주가조작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앞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주범으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만 단독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은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유리한 여론조사와 공천을 주고받은 부정한 거래'라는 사안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정당(국민의힘)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다양한 금품·편익 제공 관련 의혹은 날로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는 정치권 비리에 대한 처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잇따른 공소기각과 무죄로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을 받을 기회가 상실됐고, 오히려 합법과 불법 경계의 가이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김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이 실제론 위작이었고, 시장가치가 없어 청탁이 애초 불가능했다는 불능미수(고가 금품 제공이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 논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공소기각 결정으로 이러한 논점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도 받지 못했다.
       

    닻 올린 2차 종합특검도 난제 마주쳐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특검이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안들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최장기간 특검으로도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잇따른 공소기각으로 특검의 과잉수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상황이다. 아무리 국민적 의혹이 깊더라도 증거와 법리가 불충분하면 형사법정에선 무죄라는 결론도 재확인했다.

    김건희씨 관련 2차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들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집무실 관저·이전 개입 의혹 △윤석열 부부의 검찰 수사무마 의혹 △김건희씨 비화폰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특검에서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 전 부장검사의 그림 청탁 혐의는 물론, 최근 창원지검의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기소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한계도 있었던 만큼, 2차 특검이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발견해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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