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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통장에 1백만원뿐"…손해배상 외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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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통장에 1백만원뿐"…손해배상 외면 물의

    박유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신고한 A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상할 돈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16일 이은의 변호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박유천에게 관련 내용 증명을 보냈다. 즉각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와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뜻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자신을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뒤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결과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이 해당 조정안에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그래도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액 갚는 날까지 지연 이자는 12%로 현재 채무는 5600만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본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원과 통장에 든 1백만원뿐이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측은 "팬 사인회나 콘서트로 얻는 수익은 누구 명의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수익을 일부러 숨기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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