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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사건/사고

    [영상]"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6개 모두 유죄 판단
    구급차 환자 유족 추가 고소 건은 경찰 수사 중
    유족 측 "1심 양형 너무 낮다…최씨 범행 반성 없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3년 전인 2017년 7월 최씨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다.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최씨의 추가 범행을 여러건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1심 재판에서는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고의로 막아서며 사고를 낸 혐의(특수폭행)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고 이후 구급차에 타고 가던 환자가 숨진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혐의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도 "사회적 관심을 얻은 올 6월 사설 구급차 환자가 당일밤 사망한 사건은 공소 제기 전으로 판단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명시했다.

    1심 결과에 대해 유족 측 변호인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는 유족 등과의 민사 소송에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 유족 측이 최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피해 환자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7월 초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환자 유족 측은 최씨 이송 방해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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