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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된 이재명 "적폐검찰 한바탕 쇼 끝났지만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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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된 이재명 "적폐검찰 한바탕 쇼 끝났지만 허탈"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 글 올려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 소진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글을 올리고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다"며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시 상황을 두고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돼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끝으로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지사에게 내려진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원고법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받고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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