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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훼방' 전광훈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7명 檢 송치



사건/사고

    '방역 훼방' 전광훈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7명 檢 송치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넘겨…조사 시 '진술거부권' 행사
    지난 8월 방역당국 진입 막은 혐의 적용…'역학조사 방해'
    8·15 광화문집회 참석한 전씨, 자가격리 위반 혐의도 적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1천명 넘게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목사 전광훈씨 등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훼방'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 등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교회 CC(폐쇄회로)TV 저장장치를 고의로 빼돌리는 등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7명 중에는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 교회 김모 장로와 이모 목사도 포함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이후 김 장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지난 8월 20일 방역당국이 교인 및 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강연재 변호사 등 교회 측 변호인 2명도 송치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 외 신도와 직원 등 2명의 교회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경찰 측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진행한 전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추가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 교회 내 첫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연사로 나선 전씨에겐 '자가격리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장로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봤을 때, 영장 추가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며 "그간의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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