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나는 조폭 출신이다. 더한 짓도 많이 했다"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윽박질렀다.
A씨는 같은 해 5월 놀이터에서 아동들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차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두 차례 폭력 전과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망했다"며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