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5일 "이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범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행위로 판단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11살 초등학생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인 '하쿠나 라이브'에서 한 BJ에게 9일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생 아버지 A씨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하쿠나 측은 전화번호가 아예 없어 이메일을 통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후 BJ에게 직접 부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가족은 전액을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쿠나 라이브 홈페이지 캡처)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인 미디어의 발전도 좋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며 "1인 방송을 활성화하는 예산만 있고 예방 관련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상혁 위원장은 "역기능도 저희가 중점을 둬야한다"며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 법적 규율이 안 되는 사항이라 입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 착취 문제 등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면 수사의뢰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게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