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인하 효과 (자료=금융위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저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20% 초과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208만명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부터 24%가 적용돼 왔지만,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4% 더 인하된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3월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 인하 추이 (자료=금융위 제공)
최저금리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또,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 강화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구제 확대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