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단 신천지를 탈퇴한 전 총회 간부가 이만희 교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신천지의 실체와 지배 구조를 고발했다.
그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 교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하며 이 교주의 지시 없이 신도 명단과 시설 명단을 축소하거나 불법 행사를 강행했다는 신천지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11차 공판에 전 신천지 총회 외교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 신천지를 탈퇴한 인물로, 탈퇴 전까지 해외 인사 섭외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얼굴을 맞대고 증언하기 어렵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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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천지 탈퇴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신천지 안에 부패와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그 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입교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A씨는 "섭외를 통해 신도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선교센터에서 일대일 교육을 받는다"며 "초·중·고등으로 나눠 이 교주에게 맞춰진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교육을 다 받으면 세뇌를 당해 이 교주와 하나님을 같은 격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의 모든 사안은 이 교주에게 보고되며, 그의 지시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며 "전국 12개 지파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지파장이 보고하고, 총회 사안은 총무가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신도·시설 명단 축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강행 등 주요 범죄 사실에 이 교주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신천지 관계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이 교주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서자 두손을 모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보석 허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