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광고로 수익을 올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8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불법 음란 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42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10여 개를 광고하는 등 1억 89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득액 대부분을 소비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