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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깔린 초등생…시민들이 차량 '번쩍' 들어 구조



제주

    화물차에 깔린 초등생…시민들이 차량 '번쩍' 들어 구조

    8세 여아 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제주경찰, 화물차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자료사진)

     

    제주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깔린 초등학생을 시민들이 맨손으로 구조했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11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8)양이 1톤 화물차량에 치였다.

    A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으로, A양은 다리 부분이 차량에 깔려 위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인근에 있던 시민 7명이 달려와 힘을 합쳐 트럭을 한 쪽으로 들어내고. 뒤이어 경찰관 2명이 달려와 바퀴 밑에 끼어있던 어린이를 구조했다.

    당시 구조를 도왔던 인근 가게 주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소란스러워서 밖에 나갔더니 아이가 차에 깔려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도왔다"고 설명했다.

    오른쪽 발목 등을 크게 다친 A양은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제주시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자를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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