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안나경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내리도록 한 뒤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