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 의원을 말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됐다.
야당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반발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적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박병석 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공식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