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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피 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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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기피 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회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출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전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그중 심재철 검찰국장은 기피 의결 이전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나머지 위원 3명을 상대로 제기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한 징계위는 곧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윤 총장 측은 증인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불참했다. 징계위는 필요한 경우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들을 상대로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모든 심의가 끝나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기피 결정이 끝난 현재로서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여기서 감봉 이상 징계가 나올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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