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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공포…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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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공포…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성"

    문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공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오늘 공포…한국형 실업부조 시행령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 설치법이 즉시 시행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이르면 연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개혁법, 국가정보원개혁법 등 국회에서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법들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이날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 중 '5분의 3'(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 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 전부개정안도 공포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시행령도 이날 통과됐다. 내년부터 취약계층 구직자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법을 포함,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 113건을 공포했다.

    또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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