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딸 학대 계부. (사진=자료사진)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1시 20분 창원지법 밀양지청에서 열린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10)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지난 5월 29일 4층 집 테라스 난간을 넘어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기회를 달라"며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