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고경민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금은방으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경미하게 다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후진하다 인도에 위치한 금은방으로 돌진했다.
금은방 출입문과 내부 진열대 등이 파손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