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효력을 지속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22일 진행됐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오는 24일 2차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론은 이달 내로는 나올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징계 효력을 일단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이번 사건을 '본안(징계 취소) 소송격'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판이 커지는 기류다. 징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신청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방어 논리로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우면서 이번 재판은 청와대의 뜻과 달리 대통령 대 검찰총장의 구도로 흐르는 모양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한 쪽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尹 "위법 징계에 의한 檢 독립성 침해…회복 불가능한 손해"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엔 윤 총장과 추 장관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예고했던대로 감찰과 징계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 이렇게 확정된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가 지속되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쳐 긴급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주장으로 삼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차 심문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불행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폄하되고, 검찰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회복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한다는 말씀을 (재판부에) 많이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