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의원(사진=트위터 @RepChrisSmith 캡처)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중인 박동규 변호사는 이번 성탄절을 답답함과 좌절감 속에서 보냈다.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스미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줄곧 대북전단법을 비판해오고 있는 미국 의회의 몇 안 되는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1일 이 법을 통과 시킨 대한민국을 마치 인권 후진국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묘사한 듯한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 달 미국 연방의회가 개회되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스미스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탄절 연휴를 앞둔 23일 스미스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법률가 겸 시민권자로 또 대한민국에서 자라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주권자(유권자)로서 시민 대표의 오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박 변호사는 2페이지에 걸친 서한에서 자신을 그 어떤 종류건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도발을 바라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동규 변호사가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사진=권민철 특파원)
이어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일부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된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대북전단이 발단이 돼 조성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접경지역 남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동등하게 중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접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서호 차관, 접경지역 주민, 송영길 의원이 한미 양측 언론에 영문으로 각각 기고한 3편의 글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스미스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나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도 성탄절 연휴 때 스미스 의원에게 역시 편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스미스 의원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잣대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양국 법률간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쪽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남북관계발전법을 봐 달라는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자신이 비록 지역구 유권자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편지를 보냈다고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편지 말미에 자신을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 수석 부대표라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 역시 KAPAC 회원이라고 소개했다.
KAPAC은 2017년에 미국에서 결성된 비영리단체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미주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중인 단체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광철 상임대표 역시 이번 성탄절 연휴 기간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그 보좌관들 및 주요 싱크탱크쪽에 이번 남북관계발전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 60여 통을 이 단체 대표 자격으로 보냈다.
최 대표는 미국 전역에 거주중인 KAPAC 회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KAPAC회원 박성계씨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인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지지를 부탁한 이메일을 보낸 뒤 받은 확인서(사진=박성계 KAPAC회원 제공)
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 연방의원들의 이해가 깊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선정적인 전단지 살포는 또 다른 적대 행위를 낳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과 북한사회를 자유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교류협력 등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점 등을 여러 사실을 기반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각국의 99개 한인단체들은 지난 15일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