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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생색지원'…안전망 밖 노동자 지원 全無"

사건/사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생색지원'…안전망 밖 노동자 지원 全無"

    “전쟁통에 통조림 하나 주는 꼴…지원금액·대상 터무니없이 적어"
    "코로나로 소득↓모든 취업자·소상공인에 기존소득 70% 지원해야"

    황진환 기자

     

    #1. "3년 넘게 수영강사로 오후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했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 여파로 급여가 밀리면서 지금까지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어 소액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강사들은 기본급여가 없어서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수입이 없으니 너무 힘드네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2.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휴관이 잦아져서 매출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못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계약만료 혹은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운영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요. 사업주는 본사에서 돈을 빌려 임금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하다며 퇴사할 건지,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을 감내할 건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알바 없이 매장 내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해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말 이대로 퇴사해야 할까요?"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9조 3천억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사회안전망 밖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통조림 깡통 하나 던져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급휴직으로 올해를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 코로나를 이유로 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50만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비정규직·파견직이란 이유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이들은 100만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서 일하다 잘린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마스크를 쓰고 굶어죽으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고용보험 등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피해를 지원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3차 재난지원금은 핀셋지원이 아니라 생색지원이다. 특고 등 고용보험 밖 취업자,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 장기 무급휴직자,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노동자 등은 누가 지원하나"라며 "기껏해야 특고,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전부인데 이조차도 그 금액과 지원대상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 9월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소득의 67%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며 "미국도 코로나19 관련 5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1인당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약 220만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로 실제적 피해를 입은 모든 취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든, 휴업·실업 상태이든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줄어든 기존소득의 70%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원해주면 된다"며 "재원이 늘 부족하다 하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70%'는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파악이 미비해서 어렵다면, 최소한의 소명을 받아 '선지급'하고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실제로 소득이 줄지 않았거나 다른 자산소득이 있었던 경우는 환수하면 된다"며 "(이렇게 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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