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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랜덤채팅앱 74개 시정요구…"청소년 불건전 교제 조장"

사건/사고

    여가부, 랜덤채팅앱 74개 시정요구…"청소년 불건전 교제 조장"

    지난 11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따라 18일까지 점검 실시
    국내 채팅앱 지난달 408개→277개 감소…'32%' 유해매체물 판단
    '19금' 표시 및 '성인인증 無' 74개 앱…"내년 1월 7일까지 시정"

    연합뉴스

     

    신원 확인이나 대화 저장 및 신고기능이 없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랜덤(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의 30% 이상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등을 두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됐다.

    3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랜덤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앱이 74개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부터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9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기능 △신고기능 등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총 332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점검 당시 408개였던 랜덤채팅앱 중 76개가 한 달 사이 판매 중단됐고, 앱마켓에 게시 중이나 운영을 중단해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55개(16.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은 지난달보다 131개(32%) 감소한 277개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고시 시행에 따라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채팅앱이 감소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해당 앱들에 대한 세부점검 결과, 고시에 의한 기술적 안전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32.1% 가량인 89개로 조사됐다. 이 중 이른바 '19금' 등 청소년유해표시와 별도의 성인인증절차를 설정한 앱은 15개였고, 나머지 74개 앱은 해당조치 미비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매체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랜덤채팅. 연합뉴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74개 랜덤채팅앱 사업자들에 대해 위반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만약 다음달 2차 점검 및 시정요구 진행 시에도 이들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외사업자의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중 점검을 마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들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마켓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가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인증을 거친 회원관리가 되지 않아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랜덤채팅앱이 이번 고시로 익명성이 해소되는 등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 등 범죄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뿐 아니라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환경이 조성되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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