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원룸 월세를 내지도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대학 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경남의 한 빌라 원룸에서 대학 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두 사람은 원룸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B씨가 자주 욕설과 조롱을 일삼으며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레슬링을 하자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시비를 걸자 A씨는 이를 참지 못해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을 괴롭혔어도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