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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생태탐방로 해역이용협의서 '부실·허위' 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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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생태탐방로 해역이용협의서 '부실·허위' 작성 논란

    환경단체,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 '처벌' 요구
    속초시 "대행 업체서 항목별로 조사 진행" 반박

    속초 영랑호에서 발견된 혹고니.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제공

     

    강원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부실·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현지조사가 원칙인 해양물리 부문에서 지난 2013년, 2014년에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3년 이내 조사 자료만 인용하도록 한 협의서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또 영랑호 내 서식 도래하는 조류(철새)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류(철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큰고니, 혹고니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영랑호내 조류 서식지를 임의로 단 1곳(영랑호 가운데 모래톱)으로 축소 선정했다"며 "부잔교 설치에 따른 조류(철새)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협의서에서 생태환경의 기준이 되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1등급)을 누락하고, 사업대상지가 아닌 육상부의 생태·자연도(2등급)와 영랑호 앞바다의 해양생태등급(1등급)만 인용했다"며 "협의서의 해양지형·지질 부문에서도 석호 영랑호와 주변 핵석, 토오르 등 지질자원을 누락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가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유선희 기자

     

    이들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잔교와 수중광장에 설치되는 야간조명이 심각한 빛 공해로 호수 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협의서에는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 관계자는 "면허를 가진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항목별로 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조사 없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속초 환경·시민단체는 속초시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자 "속초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가 일반해역이용협의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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