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딸에게)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계부 A(27)씨가 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숨진 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와 딸이 변기에서 넘어졌음에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B씨(28)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C양의 시신에서 많은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전날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C양의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부검 결과도 확인했다.
C양과 그의 오빠(9)는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들 남매는 5년 전에도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져 2년 가까이 생활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