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무위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은 본격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임용 예정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기관과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RELNEWS:right}
이를 위반해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이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공무원은 물론 127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87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됐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해 제재 범위를 넓혔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약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