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도 제공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코로나19 1.5단계 조치가 3주 연장된다.
제주도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5월 23일 자정까지 3주 연장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당은 물론 카페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또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적극 행사된다.
사업자를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지난 14일 내려짐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의원과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 코로나19 1.5단계 조치 연장과 더불어 앞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선 만 18세 미만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고 있고,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
또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은 필수이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문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지체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음성이어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3명(4.23~4.29, 17명 발생)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달 확진자의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봄맞이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