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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잃은 두 살 딸…학대 양부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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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잃은 두 살 딸…학대 양부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

    11일 오후 양부 A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아내도 가담했나 질문에 "아닙니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두 살 입양 자녀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30대인 양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을 묻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달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B양을 한 번에 4~5회씩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먹과 손뿐만 아니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B양을 폭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8일 오전에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추가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부부는 경기도 한 병원으로 의식을 잃은 B양을 데려왔다. 당시 B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현재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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