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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렁다리 땅' 매입한 전 비서실장…카페 '불법논란'

전북

    [단독]'출렁다리 땅' 매입한 전 비서실장…카페 '불법논란'

    명칭은 관광농원…버젓이 카페만 덩그러니
    유원지·농림지역서 건축 금지된 카페 운영
    필수인 영농체험시설 無, 캠핑장도 구색만…
    전 비서실장 "1년에 걸쳐 허가 획득, 문제없어 "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가 소유한 카페. 전북 순창군의 채계산 출렁다리 출입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군의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구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6월 7일자 과장님 '출렁다리 땅', 부군수 출신 도청 비서실장 매입]

    이런 가운데 땅을 사들인 비서실장은 해당 토지에서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CBS노컷뉴스의 취재결과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의 아내가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 'GURM COFFEE(구름 커피)'라는 간판이 붙은 카페의 소유자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순창군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토지 10만6024㎡(3만 2천 평) 규모의 임야 한 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토지를 12필지로 쪼개고 그 가운데 일부는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했다.{RELNEWS:right}

    이후 A씨는 2020년 6월 유원지 땅에 있던 창고 건물을 증축하고 순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A씨는 해당 건축물을 창고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진입로 옆에 있는 채계산구름관광농원 인스타그램. 카페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관광농원이란 자연자원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나 영농 체험시설, 체육·휴양·숙박시설, 식당을 건립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등기사항 등에 따르면 카페가 들어서 있는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며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선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도 관광농원 내 시설은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계산 출렁다리 관광지 아래 땅을 구입한 A씨가 관광농원 사업의 허가를 받고 유원지와 농림지역 위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GURM COFFEE(구름 커피)' 카페 건물의 토지 지목은 유원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도 관광농원 사업은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캡처

     

    또 A씨가 운영 중인 관광농원은 관광농원 사업의 허가 기준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

    A씨 측이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는 채계산 구름 관광농원으로 업종은 일반야영장이다.

    그러나 관광농원이라는 곳엔 'GURM COFFEE(구름 커피)'라는 명칭의 카페만 덩그러니 있었으며, 카페 옆에 있는 캠핑장은 고작 텐트 두 동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협소했다.

    캠핑장 관리동이라는 곳도 카페 건물로 구색만 갖췄다.

    'GURM COFFEE(구름 커피)' 카페 옆에 있는 캠핑장. 송승민 기자

     

    필수시설로 갖춰져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은 아예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전기와 수도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순창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순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지적에 A씨는 "1년에 걸쳐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허가를 받았고 2층에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과정은)부군수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순창군은 "특혜성으로 A씨의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것이냐"는 질문에 "특혜성으로 사업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며 "지침의 단서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논란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순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계산 구름 관광농원. 지난 7일 오전, 필수시설로 갖춰져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은 없었으며 전기와 수도 등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송승민 기자

     

    한편, 해당 토지는 순창군의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을 지낸 간부 공무원 B씨가 채계산 출렁다리 개발 사업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2014년 5월 9일 사들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B씨는 "지난 2019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고 끝났다"며 "오해를 받을 순 있지만 투기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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