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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진 사건' 이첩 받은 지 한 달…수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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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대진 사건' 이첩 받은 지 한 달…수사 안하나 못하나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검찰로부터 5월 13일 이첩 받아
    공수처 관계자 "처·차장 막판 결심 남은 것으로 보여"

    그래픽=김성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윤대진 검사장 사건을 이첩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복 사건이라며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3명의 검사를 다시 공수처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을 감안했을 때, 윤대진 검사장 사건까지 합쳐서 직접 수사에 돌입할 준비를 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윤 검사장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지 마지막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분석 쪽에서 정리를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심'이 남은 듯 하다"면서 "최종적으로 처·차장이 어떻게 할 지 결정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5월 13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과 함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진행 중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과 의혹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된 건 윤 검사장 사건이 두 번째였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3일 이성윤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문홍성 지검장 포함 5명이었다. 공수처는 이첩 받은 지 9일 만에 검찰로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빠르게 검찰로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반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맞닿아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은 약 두 달 동안 사건을 검토하다 수사에 착수했다. 이규원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일부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줄곧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예상됐지만, 이첩 받은 지 딱 두 달이 되기 전에 사건 공제 번호가 매겨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한 달이 넘도록 이규원 검사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착수도 못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주위에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도 주요 사건들이 이첩된 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만큼 윤 검사장 사건도 장기간 들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가 13명인데 지난 달 말부터 절반 정도인 6명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다. 게다가 3개의 사건이 돌아가고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부당 채용 의혹, 이규원 검사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등 사건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굳이 검찰로 넘겼던 문홍성 지검장 등 3명의 검사 사건을 또 다시 넘겨달라고 지난 주에 요청한 것을 비춰볼 때 윤 지검장 사건과 합쳐서 직접 수사에 나서려는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검찰은 응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은 윤 검사장 사건 뿐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사건 처분이 늦어져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만 보더라도 윤대진 검사장을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보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보냈지만 한 달째 수사가 중단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도 중앙지검에 있던 게 공수처로 보내놓고 두 달만에 개시됐다가 이제야 뒤늦게 속도 낸다고 하지만 병합하려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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