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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불법촬영하던 男…눈 마주쳐 덜미



사건/사고

    창문 틈으로 불법촬영하던 男…눈 마주쳐 덜미

    • 2021-06-15 07:53
    연합뉴스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사는 방을 물색한 뒤 창문 틈으로 방 안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이용해 창문 틈으로 보이는 여성의 1층 방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A씨와 눈이 마주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민 탐문을 통해 이틀 만인 1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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