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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검찰에 '김학의 출금, 대검 미승인' 증거 제출

법조

    봉욱, 검찰에 '김학의 출금, 대검 미승인' 증거 제출

    "대검 지시로 출금 조치 이춰졌다" 이규원 검사 주장과 배치
    향후 법정 공방 예고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데 대해 봉 전 차장이 반박하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승인 여부를 두고 이 검사 측과 봉 전 차장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부장검사)은 봉 전 차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통화한 직후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봉 전 차장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출금 승인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출금 조치를 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신 선임행정관)은 이 검사가 "검찰청 공무원이라 김 전 차관 출금을 하려면 대검의 컨펌(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를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연락했고, 윤 전 국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봉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후에는 반대로 "대검이 출금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이 검사에게 전달됐고,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했다. 봉 전 차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는 긴급출금 관련해 일체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면서 "대검 차장이 (독립적인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검사와 봉 전 차장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 전 차장과 조 전 수석 사이에 있던 윤 전 국장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검사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인데 그가 주체일 것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이지 않나 싶다"며 처음 봉 전 차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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