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데 대해 봉 전 차장이 반박하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승인 여부를 두고 이 검사 측과 봉 전 차장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정섭 부장검사)은 봉 전 차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통화한 직후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봉 전 차장이 윤 전 국장으로부터 출금 승인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출금 조치를 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 측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신 선임행정관)은 이 검사가 "검찰청 공무원이라 김 전 차관 출금을 하려면 대검의 컨펌(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를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연락했고, 윤 전 국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봉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후에는 반대로 "대검이 출금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이 검사에게 전달됐고,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했다. 봉 전 차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는 긴급출금 관련해 일체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면서 "대검 차장이 (독립적인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검사와 봉 전 차장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 전 차장과 조 전 수석 사이에 있던 윤 전 국장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검사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인데 그가 주체일 것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이지 않나 싶다"며 처음 봉 전 차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