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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집 침입해 폭행 70대 '집행유예'

경남

    별거 중인 아내 집 침입해 폭행 7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별거 중인 아내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잠금장치를 부수고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문을 왜 열어주지 않냐"며 주먹과 우산 등으로 아내를 마구 때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안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이뤄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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