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별거 중인 아내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잠금장치를 부수고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문을 왜 열어주지 않냐"며 주먹과 우산 등으로 아내를 마구 때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안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이뤄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