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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원전 의혹' 청와대 등 개입 결론…전 비서관 등 기소(종합)

대전

    檢, '월성 원전 의혹' 청와대 등 개입 결론…전 비서관 등 기소(종합)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및 국민의힘 고발 8개월 만
    전 청와대 비서관·전 산업부 장관에 '직권남용' 등 적용
    현 한수원 사장도 배임·업무방해로 재판 넘겨져

    월성본부 전경. 좌측부터 월성 1~4호기. 한수원 제공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졌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의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했다고 검찰은 봤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서도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연합뉴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백 전 장관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에는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결정해,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채희봉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칼끝을 청와대로 겨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자료 삭제의 배경과 이른바 '윗선'의 지시 여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이어져왔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2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다음달 2일자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은 교체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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