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대표를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배당이 끝나면 이 대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번 배당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수 차례 반박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2012년)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봤고,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썼다. 이어 "병무청 조사에서도 회사에 보고한 뒤 연수에 참여했다고 다 나온 내용이다. 외출로 다녀온 연수일정의 경우 외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더 많이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