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순창군 출렁다리 땅을 실소유한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투기·특혜' 의혹에 대한 내사가 순창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 보도를 통한 여러 의혹을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내용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이와 별개로 고창의 도시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로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북도청에 대해서만 2차례나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해당 도청 공무원이 도시개발 사업 공고 전 지인과 함께 매입한 땅은 고창 덕산리의 논밭 9508㎡(2800평)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인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61)는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 땅 10만 6024㎡(3만 2천 평)를 아내 명의로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 B씨(53)로부터 매입했다.
땅을 산 2018년 11월은 출렁다리 착공 직후였지만,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던 모노레일 사업이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하면서 투기 의혹으로 번졌다. A씨가 부군수로 재임하던 2017년 모노레일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출렁다리로 향하는 산책로 바로 옆 A씨 카페. 송승민 기자 목적을 벗어난 땅은 특혜로 얼룩졌다.
아내 명의로 1%대 임업인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은 A씨는 땅을 쪼개고 기존 창고 건물을 증축한 뒤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받고 카페를 차렸다. 관광농원이 갖춰야 할 영농체험시설은 있지도 않았고 캠핑장은 카페가 관리동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카페 2층에 있다던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은 구석에 순창 커피를 진열한 수준에 불과했다. "두릅나무, 꽃잔디, 작약을 심어 해당 부지를 임업에 맞게 쓰고 있다"던 A씨 땅의 본 모습이다.
이 카페의 개별공시지가는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었고, 분할된 다른 10필지 또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가량 상승했다.
이 카페 옆에는 기존 계획에 없던 출렁다리로 향하는 산책로 1개소가 추가 설치됐다. 카페 진입로 역할을 하는 산책로는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카페 주변이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데도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사방사업 24개소 중 A씨 땅에서 진행된 예산이 가장 많았고 규모가 비슷한 곳과 비교하면 1.5배에서 3배에 달했다.
모든 게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에 이뤄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내용을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 전환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A씨 땅을 중심으로 한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 18일 뒤에야 순창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으며 일주일 실지감사를 벌여 순창군에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