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전 의원. 박종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이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 진입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공판에는 지난 2019년 사건 당시 여의도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현장을 목격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채 의원의 집무실에서 일어난 '감금 사건'을 두고 "채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의원실 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의원실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전 의원이 '경찰이 여기 왜 왔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문 개방을 요청했고 10분 가량이 지난 뒤 이 전 의원이 문 앞에서 비켜 섰다. 이후 채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내부에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그는 오후로 예정된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방해로 출석이 지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B씨도 법정에서 "의원실 문이 잠겨있고, 이 전 의원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문이 잠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 등을 물리적으로 밀쳐내거나 가로막은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의원실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왜 왔냐'고 한 이 전 의원의 발언 역시 "정치적 의견 차이로 발생한 문제에 경찰까지 출동한 사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뿐"이라며 "경찰 신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경찰 출입을 허가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어 의아한 나머지 말했을 뿐 위압적으로 (의원 지위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나 전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국회 의안과 서류접수를 훼방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