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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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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경찰에 수사의뢰

    제주시 A의원 응급구조사에 1900건 백신 접종케 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주도 제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주도 제공
    제주시 내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주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을 백신 접종기관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하게 한 제주시 A 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배제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와 관리 감독하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응급구조사는 어느쪽에도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 넘는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60대 B씨가 지난달 30일 사망했는데 B씨도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 사망이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중이다.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당 A 의원은 해당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나 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했더라도 엄연한 비의료인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어도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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