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배우 김부선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며 "연인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 지사가 셀프 검증으로 아무 흔적이 없다고 했다.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가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아는 사람 몇 명과 해서 (셀프검증) 받은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 등 무거운 범죄가 될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 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 강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분들은 직접 관계를 목격한 게 아니라 김씨에게 들은 것이어서 증언으로 쓴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를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 등을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김씨와의 스캔들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나"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