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대기업 계열의 화주·물류 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데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전체 산업 평균 비중(12%)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또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의 경우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에 따른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