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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관단총에 저격총까지…군사기밀 5년간 통째로 넘어갔다



국방/외교

    특수 기관단총에 저격총까지…군사기밀 5년간 통째로 넘어갔다

    핵심요약

    우리 군 특수부대가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저격소총과 관련된 군사기밀들까지 한 총기 개발 업체에 통째로 유출됐던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산업체 임원 출신 송모씨는 5년 동안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차기 경기관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건네주며 내용을 설명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A업체의 총기. 자료사진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A업체의 총기. 자료사진
    우리 군 특수부대가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한 총기 개발 업체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출됐던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방산업체 전직 임원 송모씨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 공소에 따르면 송씨는 육군 중령 출신으로, 군 생활 도중 징계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진급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계급정년(53세)이 가까워지자 지난 2015년쯤 A업체 임원을 소개받았다. 송씨는 2018년 군을 떠났다.

    그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을 A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기적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각 군이 소요제기한 무기체계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와 함께 그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한다. 이는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은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군 당국은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검찰은 송씨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A업체 관계자들에게 건네주며 내용을 설명해준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은 A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송씨에게 받은 자료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수사에 착수한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7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군사기밀을 찾아냈다. 해당 업체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바로 다음 달이었다.

    군 검찰은 그가 유출 대가로 A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백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김씨 등을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접대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항이 군사기밀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 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송씨 측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가 받은 금품 가운데 5백만원은 2020년 그가 A업체에서 퇴직할 때 상여금으로 받은 돈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해외에 수출을 할 기술력이 있고 대표가 기술자 출신으로 열의가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며 "퇴직금을 제외한 100여만원은 군사기밀 유출 대가치고는 액수가 너무 적은데, 교통비 등으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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