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A업체의 총기. 자료사진 우리 군 특수부대가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한 총기 개발 업체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출됐던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방산업체 전직 임원 송모씨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 공소에 따르면 송씨는 육군 중령 출신으로, 군 생활 도중 징계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진급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계급정년(53세)이 가까워지자 지난 2015년쯤 A업체 임원을 소개받았다. 송씨는 2018년 군을 떠났다.
그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을 A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기적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각 군이 소요제기한 무기체계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와 함께 그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한다. 이는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은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군 당국은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검찰은 송씨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A업체 관계자들에게 건네주며 내용을 설명해준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은 A업체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송씨에게 받은 자료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수사에 착수한 안보지원사는 지난해 7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군사기밀을 찾아냈다. 해당 업체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바로 다음 달이었다.
군 검찰은 그가 유출 대가로 A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백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김씨 등을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접대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항이 군사기밀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그 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송씨 측은 군사기밀 유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가 받은 금품 가운데 5백만원은 2020년 그가 A업체에서 퇴직할 때 상여금으로 받은 돈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해외에 수출을 할 기술력이 있고 대표가 기술자 출신으로 열의가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며 "퇴직금을 제외한 100여만원은 군사기밀 유출 대가치고는 액수가 너무 적은데, 교통비 등으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