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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건 무마해줄테니 '벤츠'달라던 경찰, 징역 7년에 벌금 1억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6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피고인들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정에 빠트리고자 대화나 통화를 녹취하고 취사선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는 위법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이 범죄 의도가 없는 피고인에게 계략을 써 범죄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가 위법이라 공소가 무효'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전직 경찰과 결탁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며 "또 직권을 남용해 이 관계인에게 고소를 취하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직 경찰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이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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