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 제한 기준도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제한해왔다.
렌터카 이용 관련 의무도 강화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 체결 허용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내년 1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